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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정당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거나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4가지 조건 확인 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항목 내용
퇴사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임금체불,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의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위에서 기간조회 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인정사유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퇴사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성폭력의 괴롭힘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 곤란

● 질병으로 인해 업무의 전환 또는 휴직 불가한 경우

 

 

 

 

 

 

 

 

상병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별지 제95호서식] 상병급여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필수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하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증명서류와 함께 위에 신청서 작성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비자발적 퇴직사유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미발급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용노동부 - 빠른상담

실업급여 관련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www.moel.go.kr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퇴직했는데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사유가 아닌 특별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최근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9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서 구직수당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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