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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정당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거나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4가지 조건 확인 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항목 | 내용 | |
퇴사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임금체불,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피보험 단위기간 |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재취업 의지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위에서 기간조회 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인정사유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퇴사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성폭력의 괴롭힘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 곤란
● 질병으로 인해 업무의 전환 또는 휴직 불가한 경우
상병급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필수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하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증명서류와 함께 위에 신청서 작성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비자발적 퇴직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미발급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고용노동부 - 빠른상담
실업급여 관련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www.moel.go.kr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퇴직했는데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사유가 아닌 특별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최근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9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서 구직수당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