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 15시간 알바 하시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서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해보시고 못받은 돈 꼭 받아가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각, 조퇴를 해도 주 15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알바에 수습기간 두는 곳 많죠? 수습기간 알바생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주휴수당 꼭 받아가세요.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의무적으로 휴무 제공과 1일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위의 내용을 쉽게 풀어쓰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1. 휴게시간 제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

3. 지각 , 조퇴, 휴가시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말 근무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신 후 근무처에 요청해서 꼭 주휴수당 받아가세요.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대상

1. 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경우 ( 지각, 조퇴, 휴가 제외)

2. 일주일 미만 단기간 근로자 ( 퇴직일에 따라 지급 가능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있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하지만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관련문의는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근무일수 확인하셔서 아래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세요. 귀찮으신분들은 아래에서 5초만에 주휴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미만 근무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한 계산 귀찮으신 분들은 위에 주휴수당 계산하기 버튼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요청하신 후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못받은 주휴수당 받아가세요.

 

 

 

 

 

자주묻는 질문

 

주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아래 내용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을때

 

주휴수당 받지 않기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봤고,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도 기준 근거 법령 조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작성해야합니다.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일용직은 매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목적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출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매일 계약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 반복적인 계약으로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게는 몇만원부터 크게는 몇백만원까지 차이납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들 보니 주휴수당 안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